ABOUT ME

-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반응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필수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란?



    2020년 8월 28일부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이직을 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일 다음달 15일 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하였지만 변경 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시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해야합니다. 


    *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일이내 - 10만원

    2차 위반 시 - 20만원

    3차 위반 시 - 30만원


    단, 2020년에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직확인서를 작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경우에는 잘 못 작성을 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지 모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자가 이직을 한 날로부터 18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된 날을 작성을 하는 칸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대상기간에 가장 위에 칸에는 근로자가 이직한 달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 작성을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이직일이 7월 26일이라면 7월 1일부터 ~ 26일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며 아래로는 그 전 월에 1일부터 ~ 말일까지를 계속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선정대상기간에는 오른쪽 칸인 보수지급 기초일수에는 왼쪽에 작성을 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보수가 지급 될 일수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작성을 하실 때 이직자의 1주 소정근로일에 따라서 이직자마다 다르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 5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었던 이직자를 예를 들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직자가 7월 1일부터 ~ 7월 3일까지 근로하고 7월 4일 토요일과 7월 5일 일요일은 근로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정하고 보수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자는 7월 1일부터 ~ 7월 3일까지 근로를 하고 4일 무급휴일 5일 유급휴일 이어서 6일부터 10일은 근로일 10일이 무급휴일이 되고 이런식으로 26일까지 급여가 지급되는 날을 계산을 하게되면 7월 1일 ~ 7월 26일까지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총 22일이 됩니다. 



    아래칸에 작성을 해주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에 오른쪽 칸에는 같은 방식으로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모두 더한 통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될때까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칸은 이직자에게 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1일 평균임금을 작성을 하는 칸으로 이직 전 3개월이 언제까지인지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 7월 26일이 이직일 이었던 경우에는 이직 전 3개월은 (월 -3 / 일 +1 )을 더한 날로부터 7월 26일 까지가 됩니다. 


    7월 : 7-3 = 4월 / 26일 : 26+1 = 27일

    4월 27일부터 ~ 7월 26일까지가 됩니다. 



    임금 계산기간에는 총 4칸이 있습니다. 앞서 작성을 하였던 4월 27일부터 ~ 7월 26일이 이직일을 포함한 날로부터 월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임금기간 총일수에는 해당 기간에 일수를 요일에 구분없이 모두 작성을 해주시면 되며 이 경우에는 7월은 26일 / 6월은 30일 / 5월은 31일 / 4월은 4일/ 이 되고 총합은 91일 입니다. 



    이어서 해당 기간에 이직자에게 지급 된 기본급과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적으실때는 3개월분만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에 한 번씩 지급이 되므로 3개월분만 계산을 하여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년간 상여금 500만원인 경우에는 500*3/12 = 125만원 , 연차수당 300*3/12=75만원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12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하고 이직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하고 10개월만 근로를 한 경우에는 500*3/12 = 125만원 , 연차수당 300*3/12 = 75만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사업자와 이직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작성을 합니다. 소정 근로일이 5일 이상이고 매일 동일하게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소수점까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며 4시간 = 4시간 , 3.5시간 = 4시간, 2.2시간 = 3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25시간, 30시간, 40시간


    25시간 / 7일 = 3.6 → 4

    30시간 / 7일 = 4.3 → 5

    40시간 / 7일 = 5.7 → 6



    - 1개월 소정근로시간 200시간, 210시간

    200시간/30일 = 6.6 → 7

    210시간/31일 = 6.8 → 7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절차


    이직 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을 해야합니다.


    1) 근로자 → 사업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2) 사업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3) 이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4)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 이직 전에 사업주에게 이직화인서 발급 요청 필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




    근로자가 이작확인서를 요청을 하였거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가 될 수 있으며 2차 적발시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을 부여합니다.


    허위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를 통해서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로 처벌받게되며 명백한 범죄행위로써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응형

    '일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말서 쓰는법 (양식)  (0) 2020.09.20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0) 2020.09.20
    2차 재난지원금 신청  (1) 2020.09.12
    알바비 미지급 신고방법  (0) 2020.09.10
    제로페이 사용법 및 소득공제 혜택  (0) 2020.09.09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