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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에 선별기준과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란?
예기치 못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를 하려는 목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피해 맞춤형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총 7조 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대상
- 매출감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긴급 피해지원
- 실직.위험 계층 → 긴급 고용안정
- 실직.휴폐업 등 소득감소 가구 → 긴급 생계지원
- 육아부담 학부모 → 긴급 돌봄
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2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마련한 자격조건에 해당을 해야하고 업종과 대상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3조 2천억원을 지원을 하기로 했고 총 29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제한업종 → 150만원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노래방, PC, 학원, 독서실, 헬스장 등과 같이 집합금지를 받은 업종에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 집합 제한 업종과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 상관없이 지급을 한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 감소.연매출 4억원 이하 → 100만원
매출감소와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는 100만원의 자금을 지원을 하는 등 새희망 자금의 이름으로 10월 ~ 12월까지 3개월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 폐업 점포 대상 1천억 / 20만명에게 취업.재창업 준비금 → 50만원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나 시설들을 지원을 하고 재창업 준비금 50만원을 현금 지원을 합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방과 후 교사나 학원 강사 등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6월부터 지급을 해온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차 지원금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1인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5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원금을 주기로 밝혔습니다.
1차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중에서도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2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긴급 생계지원
지원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긴급복지제도의 기준보다 대폭완화를 시키고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는 월 100만원씩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통신비 지원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을 하고 전체 국민의 85% 정도가 통신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통신비 지원은 통신비 청구금액에서 2만원을 차감해주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와 통신사가 협의해서 이후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 돌봄지원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학부모에게 가중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게 지원을하고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특별돌봄지원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기준을 더 완화하여 만 7세 미만이던 지급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비용
코로나 19로 인하여 등교 제한 등에 사유로 인하여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무급휴가인 가족돌봄 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재 휴가 기간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기간을 5일 더 연장해서 최대 15일 (한부모 근로자는 25일)동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 단,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를 제한이 됩니다.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음에도 코로나 19로 인하여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 (만18~34세)에게 1인당 50만원씩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서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하고 노동부는 작년과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지원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을 받는 청년이 희망을 할 경우에 취업상담과 알선 직업훈련등을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 각 부처는 추석전에 최대한 현금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4차 추경 국회 처리에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추석 전에 지급이 잘 이뤄질지는 잘 모르겟지만 신속하게 지급을 한다고 하니 잘 지켜보고 하루라도 더 일찍 지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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