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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용보험에 1년간 가입을 하여 납부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중에서 장사가 잘 안되서 폐업을 한 경우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자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참고하셔서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되며 재취업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참고자료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절차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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