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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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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건설일용직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일용직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 통상기간이 182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 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도 실업급여 수급가능


    다만,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 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 상용직 근로자와 다르게 일용직 근로자에 경우에는 이직확인서가 불필요합니다. 고용신고가 안된 경우 근로자복지공단에 해당 사업장을 고용신고 미신고 사업장으로 신고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발적퇴사 및 비자발적퇴사 구분없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수급불가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서 해고된 경우나 공금횡령이나 회사에 기밀누설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경우


    - 제대로 근로를 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여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경우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에 경우에는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10. 1 이전은 90~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을 받으며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분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일용근로자에 평균임금에 경우에는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에서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일 수


    - 이직일 2019. 10. 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이직일 2019. 10. 1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신청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서를 하여서 제출하시면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을 해주는 통지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인정절차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유의사항



    재취업활동을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고 하니 반드시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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