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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비 미지급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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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열심히 알바를 하고도 알바비를 미지급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서 못받은 알바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바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알바비를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비 미지급


    알바비 미지급 신고방법



    알바를 하였지만 회사에 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한 만큼 급여를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알바생에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미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면 됩니다. 


    알바비 미지급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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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민원마당 바로가기를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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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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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해야지만 민원신청을 할 수 있으니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바비 미지급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이메일 / 수인여부확인 등에 대해서 빠짐없이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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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진정인에 성명에는 회사 대표에 성명 / 연락처 / 회사명 / 회사전화번호 / 근로자수 등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에 이름과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회사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상세하게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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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내용에는 입사일 / 퇴사일 / 체불임금총액 / 퇴직여부 / 업무내용 / 임금지급일 / 근로계약방법등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목은 임금체불로 적고 내용에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바비를 지급을 하지 않아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알바비 미지급


    첨부파일에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 카톡내용 / 녹음파일 등을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완료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알바비 미지급 내용확인을 통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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