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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주 2일 이하 또는 15시간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 부터는 180일 미만 근로한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조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기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이내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 이어야 했지만, 10월 부터는 주 1~2일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일주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료만 내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초단기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냈고,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 밖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조건은 성희롱이나 임금 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여야 합니다.
* 나이 제한은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내달 10월부터 2019년 실업급여 금액도 달라지며, 그 동안 평균임금의 50%를 받던 실업급여 금액이 60%로 상향된다고 합니다.단,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며, 법 시행에 따른 하한행이 현행 하한액이 현행 하안액인 6만 120원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현행 하한액 규정에 따릅니다.
실업급여 최대금액은 6만6000원이며,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실업급여 모의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나이에 따라서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연령이 높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기간도 길어 집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노동부 아래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재직했던 직장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 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온라인 교육 이수 후 방문을 하게 되면, 워크넷 활동교육과 구직표 작성시간이 면제됩니다.
위의 절차가 완료되면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서 수급자격 인정부서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납부 2주 후에 취업지원 설명회에 출석 날짜 서류를 수령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합니다.
2주 후 서류에 기재 된 출석 날짜에 준비물 (받았던 서류 신분증 계좌번호)을 가지고 관할고용센터에 방문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출석하고 일정을 통지 받습니다.
2차,3차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기간 내에서 2회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활동 2건 입력 후 증빙서류 첨부 전송 해야 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에는 센터를 방문하여 설명회에 출석해야하며, 신분증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하여 구직활동 2건중 증빙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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