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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게 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지만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취직이 안되는 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연장을 해주는 개별연장급여신청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고 있지만 취업이 안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연장급여신청제도란?
실업급여를 한 번더 신청을 하는 제도로서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연장조건
-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시하였지만 취업을 못하였을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 급여기초임금일액은 74,000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만원 이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실업기간 연장기한 및 통지
지급일수에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가능하며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로 최저 구직급여일액보다 더 낮은 경우에 최저 구직급여액으로 지급을 하고 수급기간은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을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하여서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를 하며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신청을 하면 되며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 수 종료일까지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연장 필요서류
- 수급자격증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 1부
실업급여 연장 급여지급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을 하고 있으며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를 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설명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를 할 경우에 2주동안 급여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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