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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에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 신청을 하여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발적 퇴사를 하였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에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몇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받느시 알아두시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연장근로가 지나친 경우나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 미만 : 일주일간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했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지급받아야 할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 미민이었으면 해당됩니다.
-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경우 :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아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업부를 지속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에 소견서를 제출을 해야하며 퇴사 이전에 휴직 요청이나 병가를 사용하는 등의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증명이 되어야 하며 사업주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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