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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전문적인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실텐데요.
수습기간을 핑계로 최저시급을 깎는것은 이 한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한데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보다 급여를 적게 준다면 불법입니다.
최저임금에 수습기간이 적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할 때 최대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을 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를 하는 알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이라고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이니 꼼꼼하게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최저시급보다 임금을 더 적게 주기 위해서 실제 근로계약은 1년이 되지 않는데, 1년동안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놓고 이런 불법행위가 성행하는것은 알바생들이 이런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부터라도 수습기간을 핑계로 최저시금을 위반하는 알바를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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