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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알바를 하거나 일용직 근무를 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처럼 열악한 환경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간제 보호법에 의해서 근로감독관이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적힌 문서이다. 고용계약기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일용직은 일당 및 시급)의 금액 및 지급시기,노동시간,해고사유 등이 나와 있으므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 중요한 문서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하루를 근무해도 근무한 날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절반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시에는 사업주에게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30~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방법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아래 ▼사진을 참고하셔 전화상담/온라인상담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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