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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청소년이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부모동의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청소년 알바 부모동의서 양식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알바 부모동의서란?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취즉인허증 발급시에만 알바가 가능하며, 18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서를 얻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친권자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사장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은 출입.고용금지 업소에서 일을 할 수 없으며, 고용금지 업소로는 주류를 판매한다거나 숙박업소, 성기구 취급업소등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알바 부모동의서 양식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틀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부모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알바 부모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모님 친권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근로자를 희망하는 15세 이상 미성년자의 인적 사항을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사업장의 개요를 적고 부모친권자의 동의를 기재하면 됩니다. 구성항목으로는 학교, 학년, 반번호, 성명, 생년월일, 아르바이트 업체명, 아르바이트 업체 주소, 아르바이트 기간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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