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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직장인들이나 알바를 하는 분들중에서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하는 부당해고를 하는 것을 본적이 있으실텐데요.
사실 회사 사장은 직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종이 문서로 되어있는 해고통지서를 통해서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줘야 하며, 해고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해고예고 없이 해고통지를 당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 수당과 제외대상 통지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고예고란?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를 할 때 30일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다른 회사의 이직을 하거나 일자리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인데요. 하지만 회사에서 지금 당장 나가 라고 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지급요건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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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예고 적용제외대상
2019년 1월 15일 개정 전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하는 경우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기간 사용중인 근로자
2019.1월 15일 이후 입사자 해당 개정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인 경우 해당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단, 일용직,계약직,정규직 근로자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당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통지서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를 할 때, 서면으로 작성을 하게 해서 해고에 대해서 약간 더 신중하게 결정을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해고시기와 해고방법 해고내용에 대하여 또다른 분쟁을 예방하고자 만든게 문서입니다.
ex) 정당한 해고 사유없이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고가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예고 통지서 양식
해고예고 통지서에는 해고날짜와 근로자의 서명은 필수입니다.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에는 애매한 문장이나 취업규칙 조항만 나열해서는 안되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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