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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4대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거 알고 있으신가요??
기존에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20일 이상 근무를 해야 가입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기존에 다른 업종과 달리 완화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업종에 경우에는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가입대상이 되었지만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월 20일 근로한 경우에 가입대상입니다.
하지만 2018.08.01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들도 한 현장에서 8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기준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 (월 20일 이상) 적용됩니다.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
일용직근로자는 매월 변동된 소득을 적용하여서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격취득 시 기존소득월액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산정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건강보험료율은 6.24%
-(‘18.7월 현재) 장기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7.38% 로 가입자의 부담률은 50%
문의처
국민연금공단(☏1355))
인터넷 www.nps.or.kr 접속 → 내 연금(노후준비) →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설근로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 적용사업장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개산보험료산정=당해 연도 추정보수총액 x 보험료율확정보험료산정=당해 보험연도 중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x 보험료율고용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은 참 많으며, 동절기 등 일감이 없거나 건설업에서 퇴직을 한 경우에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승인한 훈련기관에서 훈련비 지원을 받으면서 교육수강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 건설일용직의 사회보험(연금/건강)은 사후정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 사업장 적용은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 ]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장 적용 단위를 본사 및 일반 근로자와 구분 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을 대상으로만 적용 신고 합니다.
또한 가입자 취득신고는 건설근로자가 1개월 동안에 8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다음달 5일까지 사업주가 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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