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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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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4대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거 알고 있으신가요??

     

    기존에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20일 이상 근무를 해야 가입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건설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기존에 다른 업종과 달리 완화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업종에 경우에는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가입대상이 되었지만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월 20일 근로한 경우에 가입대상입니다.

     

     

    하지만 2018.08.01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들도 한 현장에서 8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기준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 (월 20일 이상) 적용됩니다.

     

    건설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


    일용직근로자는 매월 변동된 소득을 적용하여서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격취득 시 기존소득월액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산정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건설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건강보험료율은 6.24% 

    -(‘18.7월 현재) 장기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7.38% 로 가입자의 부담률은 50%

     

     

    문의처

     

    국민연금공단(☏1355))

    인터넷 www.nps.or.kr 접속 → 내 연금(노후준비) →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설근로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 적용사업장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개산보험료산정=당해 연도 추정보수총액 x 보험료율
    확정보험료산정=당해 보험연도 중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x 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은 참 많으며, 동절기 등 일감이 없거나 건설업에서 퇴직을 한 경우에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승인한 훈련기관에서 훈련비 지원을 받으면서 교육수강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 건설일용직의 사회보험(연금/건강)은 사후정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 사업장 적용은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 ]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일용직 4대보험

     

    사업장 적용 단위를 본사 및 일반 근로자와 구분 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을 대상으로만 적용 신고 합니다.

     

    또한 가입자 취득신고는 건설근로자가 1개월 동안에 8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다음달 5일까지 사업주가 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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