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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금 및 경력증명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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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20대 30대 청년들이 건설현장에서 많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일당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들도 다른  근로자들처럼 다쳤을시 산채처리도 되고 1년이상 일했을 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거나 일할 생각이 있으신분들은 제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회란


    일용직.임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퇴직공제 가입한 건설현장에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사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금에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계약 1년 미만 일용 임시직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관렵없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공제금신청


    지급자격


    공제부금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퇴직공제급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에서 퇴직이란 근로자가 몸담고 있던 건설업 생활에서 완전히 떠난다는 의미이며 현장종료로 잠깐 실직상태가 아닙니다.


    청구방법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퇴직사유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기 ,전자우편을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공제금 제출서류




    청구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자신을 증명할 만한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퇴직공제금 확인



    적립일 수 확인은  https://1122.cwma.or.kr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성명과 주민번호로를 입력하고 본인확인을 인증하면 됩니다.



    퇴직공제금 금액확인





    위에 사진과 같이 계산을해봅시다.


    적립일수에 따라서 하루 4,000x13=52,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되어야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자신의 적립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신의 적립일수 x 4000를 하시면 적립원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신청방법


    퇴직공제회 경력증명서




    https://1122.cwma.or.kr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에 가입을 하여서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본인인증을 통해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퇴직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 근로자는 근무경력, 교육훈련,기술 ,자격증 사항등을 발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회 경력 범위인정



    *발급 수수료 무료 


    14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발급 수수료 무료 시행 방문을 통한 발급 시 2000원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경력증명서 창구발급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와 지부를 직접 방문하여서 발급하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주위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학생때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나가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안전교육은 받았지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과 함께 퇴직공제금에 대해 알려줘서 건설업에 오래 종사하시는 분들이 퇴직금을 수령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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