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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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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에너지바우처에  제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에 속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5.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겨울 바우처 지원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 "20년 10월~]를 지원을 받는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가구]



    에너지 바우처 금액

     

    금액에 경우에는 가구원에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표에 있는 가구원수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이상 가구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겨울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총 금액 

    95,000원 

    134,000원 

    167,0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 직원신청 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등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9년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변경(이사,가구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0년 5월 27일 ~ 12월 31일까지여 이며 신청 후 정보변경에 경우에는 아래▼표와 같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변경 가능한 정보 

    기간 

    가구원수 

    2020년 5월 27일 ~ 2020년 6월 26일 

    이용권[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2020년 5월 27일 ~ 2021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 여름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 (영수증)



    - 겨울 바우처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며,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또는 대리인 확인 증명서)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 단,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불필요




    에너지 바우처 주의사항


    * 읍.면.동에서 신청시 꼭 확인하세요.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받는 대상자

    정보변경 

    자동신청 신청필요 X

    단, 가구원수 변경을 원할 경우 

    정보변경 있음

    신규신청 신청필요 O

    정보변경 예시

    -19년도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사용자의 이사 

     2020년도 신규대상자 : 신규 신청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및 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바우처 

    2020년 10월14일 ~ 2021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여름 : 전기

    겨울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해당자 :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신청 및 사용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겨울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해당자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해야 합니다.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됩니다. 
    - 주택용 LPG.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 (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구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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