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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학자금 때문에 고민하고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취업한 후 자율적으로 상환을 할 수 있고 유예도 가능한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상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 글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및 절차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합니다.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을 신청을 하면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국세청에 대출자료를 넘기고 대학생에게 상환의무를 알리며 대학생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 국세청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을 하면 됩니다.
*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상환유예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방식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 상환 방식은 크게 한국장학재단에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방식과 소득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해 납부하는 의무적 상환이 있습니다.
의무적 상환에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 대출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공제해 상환하거나 채무자가 직접 납부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1년분 의무상환액에 경우 5월 말까지 전부 납부하거나 5월 말까지 50%를 납부를 하고 11월말까지 나머지 50%를 납부하면 되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계좌에 평일 09:00 ~ 19:00까지 입금을 하면 됩니다.
2번에 나누어 분납하실 경우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따로 계좌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요.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상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대출자 → 원천공제 분할납부 신청"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금액 조회방법
자신의 의무상한액이 궁금한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 년도와 총 급여에 자발적 상환금액을 기입을 하면 간단하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 상환"에 경우에는 상환율은 20%이며 재정부담,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년 50%이내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여유가 있어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상환을 하였을 때 자발적 상환금액을 올해 상환금액에서 차감을 해주는 자율상환제도를 운영중이니 채무자 여권에 맞는 상한시기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유의사항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액이 결정이 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환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기존에 일반 학자금 대출에 비해서 금융 채무불이행자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지난 해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시기 상환여력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 유예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함께보면 더 좋은 포스팅학자금 상환유예제도란?
대학생, 실직, 퇴직, 육아휴직,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채무자 지원제도입니다.이 제도는 사업 근로소득으로 인한 의무상환만 대상이며 대학생일 경우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신청하시는 분에 경우에 상환유예기간이 다릅니다.대학생인 경우는 상환 유예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말까지고 실직, 육아휴직, 폐업 등으로 상환유예를 신청하시는 경우 상환유예 신청일로부터 2년이 지난달이 속하는 해의 12월 말까지 유예가 됩니다.반응형'일상 > 돈이되는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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