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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자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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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 갑작스럽게 일을 못하게 되거나, 생활비가 부족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연 2.5% 였지만, 1.5% 전격인하 되어서 1,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출보다 25만원의 이자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자와 종류,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인 월평균 소득 251만원 이하일 것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 및 금액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포함), 1000만원 한도 (실제 발생비용 내)


    부모 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노인성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대상 인당 연 500만원)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90일이내 결혼예정 또는 혼인신고한 경우, 1250만원


    자녀 학자금 :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1,000만원 한도 (감소임금 내)




    임금감소 생계비 :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감소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여 176만원 이하인 경우 , 1,000만원 한도 (감소임금 내)


    소액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하여 176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임금체불 생계비 (재직자) : 가동 중인 사업장 재직 근로자로서 연간소득액이 5,537만원 이하이고,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 1,000만원 한도 (체불임금 내)







    임금체불 생계비 (퇴직근로자) :  체불 발생 사업장에서 퇴직 후 6개월 이내로서, 연간소득액이 5,537만원 이하이고, 융자신청일이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된 경우 , 1,000만원 한도 (퇴직 전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이 불가능하며, 조기상환을 할 시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증빙서류

     


    신청인에 경우에는 공통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을 제출해야하며,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작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 예정자의 경우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90일 이내의 결혼 증빙자료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결혼후 신청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혼인관계증명서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기한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자녀학자금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의료비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임금체불생계비(재직)

    -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 되기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부모요양비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임금감소생계비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소액생계비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임금체불생계비(퇴직)

    -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 한국신용접원에 연제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됨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연본부 및 지사

    *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자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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