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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물건을 구매를 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해드릴까요?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주변에서 현금영수증을 하면 좋다는 말을 들었지만 단말기가 잘 눌리지도 않거나 핸드폰 번호를입력을 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을 하는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알려드리려고 하니, 이 글을 참고를 하셔서 현금영수증에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을 할 경우 핸드폰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결재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서 구매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판매자에게는 판매액에 대한 정확한 과세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사업자에게는 소득공제는 아니지만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현금영수증에 경우 연말정산을 할 시 소득공제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공제 혜택이 세금폭탄이 아니라 환급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직장인에 경우에는 월급을 받게 되면 일정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고 받습니다. 원천징수를 한 금액에 경우에는 개개인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평균적으로 세금을 징수를 하며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덜 낸 부분은 납부를 하고 세금을 더 낸 부분에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에 경우에는 연간 소득공제 처리를 한 사용액이 연봉에 25%를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30%에 해당하는 부분에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용카드에 경우에는 카드사용액이 연봉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15%에 해당하는 부분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것에 비해서 2배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추가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이용료와 전통시장에서 구입을 한 비용에 경우 카득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공제기간
해당 년도의 1월1일부터 ~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를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1년동안 카드사용액이 연봉에 25%를 초과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현금영수증 주의사항
현금영수증에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구입, 공과금납부, 보험료, 관리비, 톨게이트비 등에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지출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금영수증 처리를 잘 하게 될 경우에는 연말에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현금영수증을 잘 처리를 하지 않고 월급에 대해 소비한 내역이 너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함께보면 더 좋은 포스팅현금영수증 처리방법
현금영수증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을 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조회/발급 서비스]에서 [소비자 발급수단]을 선택을 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끝이 납니다.매일 핸드폰번호를 입력을 하시거나 펜으로 누르기 귀찮으신 분들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거나 핸드폰에 앱을 받아서 결제할 때 마다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응형'일상 > 돈이되는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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