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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오늘은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을 받아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단, 생애 최대 1년 12개월까지 지원이됩니다.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실업크레딧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퇴사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급여의 절반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대 70만원까지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인정소득
연금보험료(소득의 9%)
납부할 금액
지원 금액
700,000원
15,750원
47,250원
예를들어) 70만원으로 인정된 내 소득 중 국민연금 보험료 9%는 63,000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의 75%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15,750원을 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자격조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인 만 18~59세 대상자만이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기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최대 지원기간 (12개월)내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반복해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제외대상자- 고소득자(연금 등 연 소득 1,680만원 이상)- 고액 재산가(집, 토지 등 6억 이상)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기간
신청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고 10월 5일이 마지막 수급일이라면 11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이후가 아닌 과거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예를들어) 4~8월 수급자가 9월 신청 시 4~8월까지의 수급기간을 지원을 합니다.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변에 있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을 할 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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