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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및 과태료 (사업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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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 일을 구할때까지 정부에서 구직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여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지만 이를 악용을 하여서 일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서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을 하여서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이직사요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재취업을 하였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예시) 자발적퇴사이지만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편의를 봐준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를 한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및 과태료




    1. 중지 및 반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더 이상 지급이 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과태료


    2. 추가징수


    부정수급을 받은 금액에 100%까지 추가징수를 하고 직원이 단독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 200%이고 회사와 공모를 하였을 경우에는 500%를 추가징수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과태료


    3.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에 벌금을 내야하고 직원 단독으로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3천만원에 벌금 및 3년이하의 징역 , 회사와 공모를 하였을 경우에는 5천만원에 벌금 및 5년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과태료


    4. 과태료 


    - 피보험단위 거짓신고


    1차 : 1명당 5만원, 상한액 100만원

    2차 : 1명당 8만원, 상한액 200만원

    3차 : 1명당 10만원, 상한액 300만원


    - 이직확인서 허위제출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 300만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과태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피하려면?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을 하였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를 해야하고 여기에서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가한 경우

    -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을 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부인, 자녀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지만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를 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건설, 환경처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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