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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다가 중간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고 있지만 취업을 하게 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50%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1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1이상 남긴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경우
3. 재취업한 시점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을 하는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에 방법으로 제출을 하고 사후에 지급을 받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수급자격서,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조기재취업수당 주의사항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을 해야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질문과 답변
Q.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A.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이 됩니다.
* 단,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이 불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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