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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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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서울시에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원자격이 안되서 못받은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자격을 완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혼인을 하는 경우에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하여 출산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 서울에 거주하는자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자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단,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에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가능한 대출금액에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이기 때문에 협약은행에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에 경우에는 8개의 시중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자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하고 있으며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에는 연 1.0%을 적용합니다.


    추가이자금리에 경우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1)과 2)에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고,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에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재산정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에 경우에는 2년이며, 연장에 경우에는 소득 등 기준을 충족을 하면 연장이 가능하고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서 최장 6년 (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지원 중단사유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3) 공동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류 (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신청접수에 경우에는 2020년 1월1일 부터 상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출문의에 경우에는 협약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연락을 하여서 문의를 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류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대출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모든 서류에 경우에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선정결과 안내문)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근로자인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 (근로자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이내 예비신혼부부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예비신혼부부)


    * 자세한 내용에 경우에는 협약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으로 연락을 하셔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에 경우에는 반환이 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융자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재신청이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발급 신청 후 서울시 추천서류 검토 및 승인에 경우에는 3일정도가 소요되며, 추천서에 경우에는 성명, 생년원일, 휴대번호를 입력하고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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