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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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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고인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글을 참고를 하셔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서둘러서 신청을 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대출 지원대상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고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총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 자동차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광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숙박, 음식점업 :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을 한 경우에는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0.11.30일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로 영업중이어야 하고(휴업 및 폐업 제외) 

    -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일반업종을 우선하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전무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021년 1월 이후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출금액

     

     

     

     

     

     

     

    # 집합금지 소상공인 : 300만원

    # 영업제한 소상공인 : 200만원

     

    # 일반업종 소상공인 : 100만원

     

    -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2019년 이전개업 :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

    - 2020년 개업 :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10월 매출액의 연간 확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거나,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20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위반시설 발견 시 환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원 지원대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고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수도권)

     영업제한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교습소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놀이공원,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 

    숙박시설 


     일반업종(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수급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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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2021년 1월 11일 월요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 (월) ~ 1.12 (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질문과 답변

     

    Q.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대출을 받고정부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자금과의 중복지원은 되지 않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 단,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A.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도에 비해서 20년 매출이 감소를 하였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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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외국인 및 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도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1개의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이 되고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을 1곳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A.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하고 법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신청을 해야하고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의 명의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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