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 경우에는 일당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중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들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2019. 7. 16일 이후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제외대상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자발적 퇴사 및 비자발적 퇴사 구분 없이 실업급여 대상이되나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에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자격 지급액 계산법
일용직 근로자에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를 총액과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3개월 간의 총 일수 66일, 3개월 간의 총 임금 660만 원일 경우에는 66÷660일 할 경우에 일용직근로자 평균임금 10만 원이고 퇴직 당시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이직일 2019. 10. 1 이전은 90일 ~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금액의 5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한액의 경우에는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의 경우에는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시급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합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더 좋은 포스팅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시 참고사항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취업을 하지 않은 날에만 실업급여가 제공됩니다.
- 실업급여 기간 중에서 재취업하여 6개월 (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지급액에 일부나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 (기간)에 경우에는 이직일 2019년 10. 1 전.후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 ~ 4주마다 지정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일상 > 돈이되는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차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0) 2020.12.22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0) 2020.12.20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hwp) (0) 2020.12.08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모르면 손해봅니다. (0) 2020.12.04 햇살론 긴급생계자금대출 자격, 금리, 취급은행은? (0) 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