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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청소년에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에 가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동안은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넣을 수 없어서 교통카드에 일정한 금액을 충전을 하여서 부족 할 때마다 충전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들에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후불교통카드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달라진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여서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를 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 →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청소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한도에 경우에는 월 5만 원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방법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에 방문을 하여서 신청을 하면 되며 일정에 경우에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월 27일~) 신한, 국민, 우리,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5월) SC제일은행, 경남.부산은행
(6월) 현대, 롯데카드, 전북.광주은행
(7월) 삼성. 하나카드. 대구은행
다만, 청소년에 경우에는 혼자서 방문을 하여서 카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을 하여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에 경우에는 혼자서 방문을 하여서 자녀에 후불교통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카드사는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별도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서류
후불교통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서류가 필요한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은행에 방문을 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 주민등록증 (뒷자리가 미표기된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 여권(또는 학생증 or 청소년증)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미성년자 카드발급 및 대리변제 동의)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상세 또는 특정)
- 신분증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주의사항
일정기간 동안 이용한 교통금액을 합산하여 정해진 날짜에 결제계좌에서 출금이 되며 성인이 되 경우에는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발급 필요없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결제일에 이용대금이 정상적으로 출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연체 시에는 연체대금을 입금해야 교통카드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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