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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얻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며온라인 확정일자에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만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법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을 하시고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며,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화면에 하단에 위치한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계약이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설정하고 부동산구분 값을 맞춰주면 됩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빌라 등은 집합건물로 구분됩니다.
그 이후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상세히 적어주면 되고, 여기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서 부동산 검색을 클릭을 한 후 다음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계약정보와 임대인 / 임차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요구하는 정보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점은 전세계약이라면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의 정보도 모두 입력을 해야한다는 점이고 다 작성을 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을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에 정보까지 모두 입력을 해주시면
직접 작성해야 할 부분은 모두 끝이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증서 원본문서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작성확인 완료버튼을 누르시면 끝이 나며, 이후에는 500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되고 일정시간을 기다리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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