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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새마을금고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중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출자금통장을 만들었지만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을 해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를 하셔서 출자금통장을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통장이란? 장.단점
새마을금고에 회원이 되는 통장으로 출자금 통장을 사용을 할 경우에 만20세~65세, 청년 중년 장년층에게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 우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출자금통장 장점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서 보통 1좌를 넣으며 금액에 경우에는 지점마다 다르며 1좌에 1만원, 2만원, 5만원 등등 한 좌수에 맞춰서 넣은 경우에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천만원에 세금우대를 제외를 하고 출자금통장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자금통장 단점
출자금통장을 만드는 것이 비과세혜택과 에금 적금에 비해서 배당금에 이율이 높지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기 순손실이나 금고의 이윤이 없을 경우에 배당금(=이자)도 0원일 수 있기 때문에 출자금을 넣을 경우에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해지방법
원금에 경우에는 바로 나오지 않지만 출자금은 타금고 어디에서든지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지만출자금통장에 경우 해지를 하여도 돈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출자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날짜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17.07.07일 이전
원금은 바로 지급이 되고 배당금에 경우에는 다음해 3월경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2017.07.07일 이후
원금 및 배당금은 다음해 3월경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해지시 TIP
출자금을 해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금고가 출자금 배당금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산정을 하여 배당금을 지급을 합니다.
때문에 3월달쯤에 해지신청을 한 경우에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배당금을 계산을 하고 다음달 3월경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수령을 합니다.
하지만, 3월달까지 나오는 (1~2월달)에 대한 이자는 지급될 수도 있고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에게 출자금 해지 시 1~2월달에도 이자가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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