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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알바비에서 3.3% 세금을 떼고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경우에 세금을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알바를 할 때 3.3%를 납부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바 3.3% 환급가능여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서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을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단기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처럼 4대보험에는 가입을 하지 않고 월급에서 3.3%만 제외하고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렇게 월급에서 3.3%를 떼어간 세금이 아르바이트 한 분이 내는 세금으로 아르바이트에 경우에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합니다.
세금은 수입이 많은 경우에 많이 납부를 하고 적은 경우에는 안 내고 조금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알바를 하는 분이 1년 동안 전체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알바를 통해서 얻은 수입에 3.3%에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알바를 한 사람에 1년 동안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하며 1년간 번 돈이 많은 경우에는 세금이 3.3%를 보다 더 납부를 하고 반대로 1년 동안 알바를 해서 얻은 수익이 몇백만 원인 경우에는 세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알바를 할 때 3.3%를 제외한 금액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여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수입에 3.3%를 떼어간 금액은 1년치 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납부를 하여야 하고 1년치 소득이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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