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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신혼부부에 내집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 저금리에 전세자금대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구하려고 하지만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 경우에는 부족한 전세자금을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자격조건과 금리 등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만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디딤돌 대출대상자
- 혼인기간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단, 만 30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 내집마련디딤돌 대출대상 주택
- 평가액 5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단,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신혼부부 내집마련디딤돌 대출금리
- 기본금리 연 1.7%부터 (2018.10.08. 기준, 연% , 국토교통부고시금리)
* 자녀가 있는 가구에 경우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적용)
신혼부부 내집마련디딤돌 대출한도
- 2.2억원 이내(DTI 60% , LTV 70%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2.4억원 이내
신혼부부 내집마련디딤돌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혼부부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부대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x 1.20% x [(3년-경과일수) / 3년] , 3년 경과시 면제
- 수입인지대금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금액구간별 차등부과(고객부담 50%)
- 감정비 및 근저당설정비 당행부담 (단, 채권매입비용고객부담)
* 실거주 의무제도란?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을 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및 기한의 이익 상실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참고사항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이거나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재면적 제한으로 상품의 필요 공지사항의 전부를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포털,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 : http://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LH마이홈 상담센터 : 1600-1004
NH농협은행 : 166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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