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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인감도장을 사전 신고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고 위임 없이 본인이 발급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셨던 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이용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요즘 도장을 사용을 하지 않고 서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명이 대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이나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분실을 한 경우나 인감증명를 신고를 하기 번거로운 사람들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을 하면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돌보기 위해서 납세보증서를 납세 담보로 제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해야하는 서류중에 인감증명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경우 본인이 작성을 하여서 서명을 한 서류를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서명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공적인 기관에서 서명에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 또는 본인이 계약자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하였지만 요즘은 서명을 많이하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이 줄어서 도장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를 정도로 도장을 사용을 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신고를 하고 보관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을 따로 등록을 하지 않고 발급을 할때마다 적어서 동사무소에 제출을 하시면 동사무소 직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식에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최초로 동사무로세 방문을 하여서 이용을 신청을 하고 발급시스템에 의사표시를 하고 이용 동의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민원 24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만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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