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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을 활용을 하는 경우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자격
- 2018년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취업(정규직)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을 받은 자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포함)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및 한도
- 연 1.2%(고정) 3,500만원
*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 100%이내에서 3,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담보
- HUG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으로만 운영을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기간 및 횟수
- 2년, 1회 연장으로 최대 4년
- 1회만 이용가능(세대원 및 세대주 포함)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
- 대출금은 일시상환만 허용
- 보증금 증액에 따른 추가 대출은 횟수에 제한없이 허용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대환 및 이자지원
- 2018년 3월 15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증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전세자금대출은 2018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허용
- 대환 시 차주가 기 납부한 이자금액 일부를 지급
* 단,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 부합 필요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사후관리
- 6개월 단위로 대출 조건 확인을 하고 미충족 시 6개월 유예기간 적용 후 가산금리 2.3%p(고정)부여합니다.
* 단, 유예기간 동안 타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이직하거나 소속기업의 휴업.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등인 경우 가산금리 적용을 제외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필요서류
# 중소기업 취업청년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소속기업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정규직여부, 입사일자 포함)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서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18년 3월 15일 이후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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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유의사항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이거나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재면적 제한으로 상품의 필요 공지사항의 전부를 표기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에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관련 자세한 상담 연락처
주택도시기금 포털 : http://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LH마이홈 상담센터 : 1600-1004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NH농협은행 콜센터 1611-3000, 15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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