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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청년들에게 월 4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청을 하시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희망통장에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이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을 해주는 희망키움통장에 자격조건에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15세 ~ 39세 이하- 총 근로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청년- 근로 활동 중이고 가입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청년희망키움통장 특징
근로 소득의 일부를 저축을 하지 않아도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으며 매월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저축을 해주고 근로소득장려금과 같이 저축해서진행이 됩니다.
월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근로소득장려금 계산법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으며 본인소득 x 45%(근로장려율) =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495,000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81만원 (가입대상자 평균소득) x 45% = 365,400원이 되고 10만원(근로소득공제금) +364,5000원(근로소득장려금)을 더하여 36개월 후 약 1,67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일정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각 지역별로 모집을 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 참고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는것을 권장해드립니다.서울시를 기준으로 10차수까지 지원을 할 수 있으며 8월은 3~17일 , 9월은 1~15일, 10월은 5~15일, 11월은 2~17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함께보면 더 좋은 포스팅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및 서류
1년에 총 4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이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에 경우에는 신청서, 소득신고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시고 절차대로 통장을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통장 만기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퇴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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