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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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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 정부에서 청년층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으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을 할 시 1.2%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확인을 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기업에 비해서 연봉이나 복지에 대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1.2%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만 34세 이하이며, 3,500만원의 연소득을 가진 재직자


    -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에 경우에는 나이제한 39세


    - 맞벌이 부부에 경우에는 모든 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가능


    -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


    -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상환방식




    한도에 경우에는 1억원으로 같지만, 도시주택보증공사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경우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주택보증공상의 경우에는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이를 기재를 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에 경우에는 만기일시상환으로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하며 4년 이상부터는 디딤돌대출 금리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서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미리 준비를 해서 방문을 하게 된다면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주업코드 확인자료,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원본, 계약금 영수증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절차




    서류를 다 준비를 하고 은행에 방문을 하게 된 경우에 대출가능 여부를 듣고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집을 구입을 하게 되면 계약서의 5%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서에 써진 계약 내용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같이 한다는 내용과 대출에 실패하게 되면 계약금을 조건 없이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고 심사를 기다리면 되며, 대출심사의 경우에는 보통 2주가 소요되며 이로써 대출신청 절차가 끝이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집을 구할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물에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출금액이 자신의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경우에는 집주인과의 계약을 할 때, 특약을 통해서 부족한 금액을 월세로 채운다는 특약등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로 들어가서 융자금을 필터해서 융자금 없음을 조건으로 걸고 매물을 찾는 것이 좋으며, 부동산에 연락해 사전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고 있다고 사전이 미리 말을 하고 방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마지막으로 85㎡이하 주택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할 경우에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납부액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 본인명의로 계약하고,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이며,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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