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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범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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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보험을 가입을 할 경우에 보장을 하는 기초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요즘은 보험료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차보험을 완벽하게 가입을 하지 않고 편법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여서 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못받고 큰 위험에 빠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을 할 경우에 보상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범위

     

    책임보험에 경우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차량을 무보험 차량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 대인1=책임보험을 지칭을 하고 있으며 유한책임으로 사망이나 휴유장애시 보상한도가  1억 5천만원이고 치료비는 3천만원으로 늘어나서 치료비까지 포함을 한 최대 한도가는 1억 8천만원입니다. 


    - 대물배상에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상향 (의무가입한도 2천만원 ~ 최대 10억원까지)


    자동차 책임보험


    무보험차량이란?



    교통사고가 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 들어놓은 것을 묻는 경우에는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 무보험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험회사에 약관에 무보험 차량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는데 대인2에 가입을 하지 않은 차량을 지칭을 하고 대인1만 가입을 한 책임보험은 무보험차량이라는 말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에 늦게 가입을 할 경우에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서 비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최고 90만원(이륜자동차 30만원, 사업용자동차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만기일 이전에 재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마무리



    책임보험만 가입되면 운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약관기준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무보험차량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보험 차량이 되지 않으려면 대인1과 대인2를 모두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서 구제가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대인2에 경우 가입을 하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한데 작은 사고에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크게 나는 경우나, 음주사고가 발생을 하였거나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보험 대인1만 가지고는 보상한도를 맞출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대인2 종합보험에 가입을 할 시  무한책임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모든 것을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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