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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고자 정부에서 디딤돌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을 낮은 금리로 저렴하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며, 우대금리를 적용하여서 대상에 속하시면 추가적으로 더 저렴하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생각중이시거나 고민이신 분들은 제 글을 참고하셔서 자격조건과 금리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 순자산가액 3.7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구매용도만 가능 (상환, 보전용도 불가)
디딤돌 대출 제외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불가능 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 됩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금리 우대유형 (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0.5%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 ( 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단,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됩니다.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2% 이하인 경우 연 1.2% 적용합니다.
※ 청약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2018.9.28. 신규접수분부터 자녀수별 우대금리 적용합니다.
※ 2018.9.27 이전 취급건에 대해서는 2018.9.28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 (단,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합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 (0.2%p)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 (0.2%p)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합니다)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한도
- 최고 2.0억원 이내 ( 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4억원) 매매 (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 다만, 대출총액 (본건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디딤돌대출 기간
10~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처리기한 : 대출 승인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대출경과일수] / 3년
디딤돌대출 고객 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
*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디딤돌대출 서류 및 절차
앞으로는 디딤돌 대출 신청을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심사가 강화 된다고 합니다.
대출을 위해 개인이 직접 소득증빙 등 대출에 필요한 10여가지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 신청자가 정보수집 활용에 동의를 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일괄 수집해 사용합니다.
디딤돌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 등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약정납일일
- 약정납일일 변경 방법
기금직접방식 :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경합니다.
이자보전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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