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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현금증여세를 신고를 하려고 하지만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현금증여세를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금증여세를 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를 하셔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증여세를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공제금액은?
- 직계존비속 : 5천만원
- 미성년자 : 2천만원
- 배우자 : 6억
- 기타친족 : 1천만원
이 금액까지 현금으로 증여를 하는 것에는 세금이 없고 현금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원칙이 중요한데 현금은 평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세 신고방법
신고에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세금을 납부를 하려면 반드시 방문을 해야하는 "홈택스"사이트에 방문을 하셔서 수증자(받는사람)을 기준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에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확정신고"이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할 경우 "기한 후 신고"입니다.
저는 현금증여세를 처음 납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일반증여신고(별지10호)에 확정신고 작성을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 확정신고를 하였지만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일자에 경우에는 보통 현금증여를 할 경우에는 돈을 입금을 한 날을 증여를 한 것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을 증여를 하는 사람이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을 선택을 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국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비거주자에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하며 외국에서 거주를 할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해당이 안됩니다.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할 때 납부를 하고 아들이 자기 자식에게 줄 때 한 번더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2번을 내야합니다.
때문에, 할아버지-아버지-자녀시 2번의 증여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1번 납부를 하는 대신에 세대생략증여로 30%를 더 납부를 하며 재산에 따라서는 40%를 납부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에 경우에는 일반을 선택을 하시고 증여재산의 종류에 현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상기제외)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금액에 경우에는 자식인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느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 등록하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에 경우에는 서식이 따로 있다면 과세자로 입력을 하셔서 스캔본을 입력을 하면 되지만 없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물건정보조회를 입력을 하시면 아까전에 입력한 현금이 나오게되고 증여조건은 보통 현금은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어디은행 2333 계좌에 xx월 xx일에 입금을 한다라고 적으시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가 있어서 세금을 안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갑자기 납부세액이 나온다면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에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에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 밖의 친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를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입력을 할건데요. 입력을 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 이동을 선택을 하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내역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출하기를 입력을 하시면 현금증여세 신고가 끝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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