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 주식증여 방법 (자녀, 미성년자)
    반응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주식이 하락을 하면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를 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를 하는 방법과 비과세 범위 등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증여

     

    주식증여 비과세범위

     

    - 미성년자 자녀 10년마다 2,000만원 (최대 4,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 성인자녀에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 

    - 부부간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주식증여

     

     

    비과세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지만 증여세를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자녀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편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맘대로 사용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증여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증여한 주식자금으로 장기 성장성이 높은 우량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만 19세가 넘어서 성인이 되면 계좌관련 업무를 자녀 본인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제관념에 대해서 어릴적부터 관련한 내용을 꾸준히 학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증여

     

    주식증여 방법


     

    부모가 아이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자금을 넣고 그 돈으로 자식에 명의로 주식을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미 매수한 주식을 아이의 계좌로 이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주식에 경우에는 증여 시점이 가액의 기준이 아니라 증여 전 2개월, 증여 후 2개월의 평균가액이 증여세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이 넘게 되면 추가적으로 세금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증여

     

    자녀의 주식계좌 만드는 방법

     

     

    미성년자가 증권계좌를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증권사 지점에 방문을 하여서 계좌를 개설을 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없이 부모만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입증서류, 법정대리인, (부모) 신분증, 거래인감(도장) 등을 지참, 대리인 신분증 중 여권의 경우 거주지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성인의 주식계좌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고객등록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분석 등 서류를 작성합니다. 

     

     

    *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신한금융토자 앱 [알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증여

     

    주식증여 효율적인 시점

     
    주식에 경우에는 다른 재산에 비해서 가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주가 회복에 대한 판단만 정확하다면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과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B씨에 경우 (나)기업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고 향후 기업의 주가가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보유를 하기로 맘을 먹습니다. 
     
     
    또한, 주가가 하락을 하여서 평소보다 증여세의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증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증여
     

    주식증여 세금납부의 기한


     
    현재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면 자녀의 주식계좌로 증여하려는 주식 수만큼 대체를 하면 됩니다. 
     
     
    대체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증여세는 자녀의 계좌에서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식증여
     

    주식증여가액 산정방법

     
     
    보통 주식을 증여를 한 날에 종가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주식에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식을 증여를 한 후 주가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주식증여를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방법은 자녀의 계좌로 대체한 주식을 다시 부모의 계좌로 옮기면 됩니다. 
     
     
    단,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찾아와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증여

     

    주식증여 신고방법


     
    직접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시에는 증여를 받는 아이의 이름으로 로그인을 해야하며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첨부할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 미성년자 기본 증명서
    - 증권계좌 통장 사본
     
     
    함께 보면 더 좋은 포스팅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