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 생활안정자금 (자영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반응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근로자복지공단에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최대 2천만원에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하고 있으면 신청자격과 지원기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대출 자격조건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산재보험 적용 중 13개의 직종의 일부 특수근로종사자가 대상이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을 재직중이고 월 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하인자가 대상이었지만 한시적 월평균 소득 388만원 이하 소득요건을 완화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용직,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등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소득요건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안정자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대리운전기사
    - 화물차주
    - 보험설계사
    - 방문판매원
    - 건설기계종사자
    - 택배업무종사자
    - 퀵서비스업무종사자
    - 방문강사
    - 골프캐디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설치원 


    이 중에서 산재보험에 가입중인 분들만 적용이 되었지만 12월 8일 부터 변경확대가 되어서 대상자 중 근로자 기존과 동일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서 다양한 직종에 특고 대상자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도 융자 대상확대로 인하여 근로자,특고 및 산재 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경우에도 대상자로 포함이 되었으며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1인 사업주 분들중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받기를 원하셨던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종류 및 한도


    융자는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등에서 두 종류 이상 신청 시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의료비 : 한도 1,000만원으로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 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 노인성질환 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

    - 부모 요양비 : 한도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노인성 질환진단향후 요양


    - 장례비 : 한도 1,000만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비용


    - 혼례비 : 한도 1,250만원 본인 또는 자녀 혼례비용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한도 (1자녀 당 연 500) 고등학교 재학 자녀교육 비용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감소임금 내) , 20.12.31.까지는 2천만원 경영상 조치는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생활유지 비용으로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소액생계비 200만원 (20.12.31까지는 500만원) 개인 사정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소득감소

    생계유지 비용 (다만, 융자 대상 월 소득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임금체불 생계비 1,000만원 (체불임금 내)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금리 및 상환방법



    - 연리 1.5%

    - 상환방식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 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상환방식

    - 별도의 중간상환수수료 X 조기상환 가능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1.0% 신청인 별도 부담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 근로자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오프라인 : 신청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방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