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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그(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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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전세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세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 허그(hug)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이 상품은 전.월세 계약이 체결이 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혹은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다 공매로 넘어가서 나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보증보험 회사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보험 상품입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허그(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1 전.월세 보증금


    - 수도권 : 7억 이하

    - 그 외 지역 : 5억 이하


    허그 전세보증보험


    2. 기간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보증 신청을 완료를 해야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3. 특례


    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5억원, 그 외 지역의 경우 3억원 이하일 때 잔여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계약기간이 2년일때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일반조건은 12개월 이전까지 보증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5억 원,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인 특례는 18개월 이전까지 보증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4.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보다 작거나 같아야한다.


    예를들어) 주택가격 1억 원인 다세대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해당 다세대에 잡혀있는 선순위채권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항


    단독이나 다가구에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적용을 하는데 단독다가구의 경우에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80% 이하면 보증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선순위세입자보증금액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주택가격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5. 신용대출을 제외한 담보대출, 질권설정, 채권이 양도된 전세자금을 받았을 경우에 보증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질권설정이 된 전.월세에 경우 계약이 만기했을 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허그(hug)전세보증보험 확인사항



    - 전입신고, 확정일자 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잔금을 다 치르시고 이사를 하신 다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까지 완료하시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되고 전.월세 계약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 건물,토지 모두 동일한 사람의 소유여야 하는데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 아닌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이 각각 존재하이 경우에는 두 가지 등본을 떼셔서 [갑구]에 표시된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 보증대상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등기부등본에 [갑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 전.월세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아 체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직거래한 전.월세 계약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 선순위근저당액과 선순위세입자보증금액과 나의 전월세 보증금액의 합이 내가 세 들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보다 작거나 같아야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 선순위근저당액이란?


    보통 집주인들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하는데 이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이라는 말과 함께 "채권최고액"이 함께 기록이 됩니다. 즉, 현재 살아있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바로 선순위근저당액입니다. 


    선순위근저당액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이 금액 자체가 없으니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에 세 들어가시려는 분들만 따져 보시면 됩니다. 


    예시)   - 다가구주택

              - 총호실 19개

              - 현재 : 15명의 세입자 거주 중


    이 15명의 세입자는 나보다 먼저 주택에 거주중인 세입자들로 선순위 세입자이며 전.월세 보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바로 선순위세입자보증금액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액이 기재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에 집주인 혹은 중개사의 싸인을 받아서 보증보험사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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