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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보험자 대상이었지만 자격이 상실이 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상실요건은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 존, 비속 등으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며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형제 또는 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을 할 때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자격을 유지를 하였던 분들은 자격이 상실이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을 초과를 할 경우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이 합쳐서 3400만원을 초과를 하는 경우
등록
소득
재산세과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사업자등록
사업소득
소득금액이 있으면 피부양자 박탈
사업소득 X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피부양자 자격박탈
재산세 과표 5.4억 초과 ~9억원 미만
이자, 배당,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합계 1천만원 이하 자격유지
재산세 과표 5.4억 이하
이자, 배당,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합계 3,400만원 이하 자격유지
형제,자매인 경우
재산세과표 1.9억 이하(재산요건)
사업자 미등록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자격 박탈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피부양자 자격 박탈
재산세 과표 5.4억 초과
이자, 배당,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합계 1천만원 이하 자격유지
재산세 과표 5.4억 이하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합계 3,400만원 이하 자격유지
형제, 자매인 경우
재산세과표 1.9억 이하(재산요건)
▲위에 표와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을 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되고 사업자 미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을 하여도 재산세 과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서 자신이 어디에 속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반응형'일상 > 돈이되는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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