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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업무에 특성상 근로시간을 측정을 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몇 시간을 근무를 하든 산정을 하지 않고 임금을 제공을 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을 하는 사업주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체결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기본임금에 제수당(기본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 유효하기 위해서는?
- 업무상 성질상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는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명백히 적시되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포함된 초과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월 통상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 계약서상 초과근로시간을 넘어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수당을 지급
예를들어)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15시간이지만 실제근무시간이 20시간인 경우에는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
예를들어) 연장근로수당을 1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경우에 계약서 상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다고 명시를 하였다면 10만원/10만원 < 통상시급의 1.5배라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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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추가수당 청구할때 TIP
예를들어) 20시간 분의 고정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주겠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30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10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 소송에 갔을 때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증명을 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실제로 일한 시간을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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