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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촉증명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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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직장에 안 다니고 집에서 일하시는 프리랜서 분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일을 그만 두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건강보험료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실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 해촉증명서를 요청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으니 제 글을 참고하셔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촉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촉증명서





    해촉증명서란?



    해촉증명서는 발급하는 조직(기관, 회사 등)에서 발급인의 근무나 재직 그리고 인건비 등의 금전 지불 관계과 종류 되었다는 것을 증빙해주는 서류이다.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증명서를 제출 해줘야 하며, 이를 위반 할 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00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촉증명서




    해촉증명서 발급받는 이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당년에 또는 현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도 가장 최근에 신고된 소득을 확보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프리랜서 들은 4대보험을 받은 피부양자가 되어있거나 일을 하는 동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합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게 되면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보험료도 자동으로 변동되지만 프리랜서는 끝나는 기간을 알 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때문에 해촉증명서를 다니던 회사에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게 되면 소득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일정기간동안 보험 가입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촉증명서




    해촉증명서 작성양식


    별도에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는 양식을 직접 작성한 후 가져가서 대표의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성목록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재직기간 / 소속 / 자격 / 용도 / 날짜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촉증명서



    해촉증명서 발급 받을때 팁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그만 두게 될 시 일을 하였던 회사에 해촉증명서를 신청하여 미리 발급 받아 두는 것이 좋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였던 모든 사업체의 문서를 작성해서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팩스를 보내고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는지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촉증명서



    해촉증명서 제출방법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시고 상담원과 연락 후 팩스 번호를 받아서 팩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팩스 제출후에는 반드시 상담원에게 팩스가 잘 전송되었는지 확인까지 하면 끝이 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촉증명서




    마무리



    저도 2년 전 쯤에 프리랜서 관련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촉증명서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확인해 본 결과 해촉증명서를 제출을 안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다행이 제가 일을 하던 회사에서 해촉증명서를 바로 발급해줘서 해결이 되었지만 회사가 망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여러분들은 일을 끝날 때 마다 해촉증명서를 항상 받아두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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