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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예술인에 경우에는 그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실직을 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입조건에 해당을 할 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아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직장인이 납부를 하는 4대 보험 중에 하나로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정 등으로 생계과 지속적인 창착 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조건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에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을 하는 사람
- 프리랜서 예술인(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신진. 경력단절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계약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
적용제외 대상
- (연령제한)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소득제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단, 각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을 하여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처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을 적용을 합니다.
*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계약자)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합니다.
예술인이 실업급여 조건
- 24개월 중 9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 수급제한 사유에 미해당
- 24개월 간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 자격 유지
예술인 실업급여 금액은?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120~270일 동안 지급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출산 등으로 노무를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예술인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월 200만, 하한액 60만)를 지원을 하며, 출산 전.후를 더하여 90일 동안 지급을 하고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지원합니다.
예술인 보험료지원
두루누리지원사업을 통해서 근로자 10인 미만사업,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의 80%를 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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