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자격
- 15~34세 청년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 취업 후 5년까지 최대 90% 감면
* 군대를 다녀오고 병역 이행 전에 다니던 중소기업으로 복귀를 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 60세 이상자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에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업종에 경우에는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음식점) 등이 가능하며 주점이나 불법상업시설에 일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제외대상
제외대상에 경우에는 위에있는 (15~34세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조건에 해당을 하여도 소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임원
2)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3)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4) 최대주주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포함), 친족관계
5) 일용직근로자
6)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납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기간
- 청년에 경우에는 90% 감면 (5년, 연간 최대 150만 원)
- 청년 이외 취업자 경우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경우에는 70%, 3년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신청방법
- 근로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을 하고, 혹시라도 나이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를 하면 군 복무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다가 이직을 했거나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추가로 첨부를 해야 합니다.
- 회사 :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를 제출을 하면 되며, 필요하신 분들에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다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시 주의사항
(질문)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텐데요. A 중소기업에 B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였지만 A 중소기업에 이미 소득세감면을 신청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중소기업에서 근로소득을 받을 경우에 그 감면이 A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만 감면이 됩니다.
(질문)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을 하지 않고 B중소기업에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중소기업 취업한 날짜와는 상관없이 B 중소기업 취업을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중소기업에서 B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요건중에 나이요건에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재취업을 한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15~34)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