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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많이 늘었는데요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들에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가입조건은 만 15세 이상 35세 미만
(군필자는 만39세까지 가능하다)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이하인 경우
(단 3개월 이하 단기근무 아르바이트)는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 기간이 총 12개월이 넘어도
직장을 그만둔지
6개월 이상 된 경우 신청가능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신청불가
청년내일 채움공제 2년형 3년형 차이점
2년형인 경우에는 2년간 300만원 납부
(12만5000*24)+ 취업지원금 900만원 + 기업 400만원
2년후 만기적립금 1600만원+이자 수령
3년형인 경우에는 3년간 600만원 납부
(16만5000*36)+ 취업지원금 1800만원+기업600만원
3년후 만기적립금 3000만원+이자 수령
금액으로 따지면 2년형과 3년형 적립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목표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잘 선택 하세요)
납입금액보다 5배이상을 받을 수 있어서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고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방법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참여신청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청년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름과 병역여부 등 간단한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2년형인지 3년형인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선택하시고
추가 확인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운영기관은 찾기를 누르시고
해당 지역에 운영기관을 클릭하셔서
선택하시고 기타의견까지 작성하시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이 끝납니다.
2019년 청년내일 채움공제 달라진점
가입후 최소기한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임금 상한액 신설로 인하여 월 급여 총액
500만원 초과시 가입 불가
(급여 총액은 기본급 ,각 종 수당을 포함한 것이면
고정 연장 야간 휴일수당과 상여금 포함)
정규직 최소 근무시간 규정을 주 30시간 이상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상실일에서도 제외한다.
비정규직(인턴)에 경우에는 정규직전환시
인턴기간 일부 제외
동일기업 퇴사 후 재취업시 실직기간 일부 미적용
고졸 가입자가 대학 진학시 가입 유지된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계약취소 중도해지
1.계약취소
계약 성립후 3개월 이내에 취소가능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이 가능
취업지원금은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게로 반환
2.중도해지
3개월 이후부터는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환급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중도해지시 취업 지원금은 자기가 낸 부담금은 전액 받으 실 수 있고
취업지원금은 6개월 이 상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 환불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에대한 개인적인 의견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여러가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것이 보이네요.
여러분들도 너무 대기업만 고집하시지 마시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에서
경력도 쌓고 목돈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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