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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올해는 연차를 몇일 쓸수 있을까?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차수당 발생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 글을 보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수당 발생기준
연차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유급휴가로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장인은 다음 해 15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3년간 근속을 하게 되면 다음 해 부터는 매년 1일씩 더해져 근속년도에 따라 총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 년수가 21년 이상이 되면 총 2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18 5. 29 1년미만 근로자도 월 1회 지급(차감없음)
직장인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연차는 발행하는 모든 해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총 15일간의 연차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TIP.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개정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육하휴직에 복직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작년 5월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이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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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수당 계산기준
1. 미사용 연차 일수 8일2.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1일 10만원3.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일수 x 통상임금 10만원(예를들어) 8일 x 10만원 =80만원- 미사용 일수 계산계속근로기간 중 매년 주어진 연차휴가 -사용한 연차휴가(예를들어) 15일 연차 중 5일 사용 >미사용 일수는 10일-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 계산하기1. 매일 동등하게 지급되는 급여 항목의 합계액(기본급+식대+직책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2.시급계산 = 1 / 2093.일급계산= 2의 시급 x 8시간- 급여항목 기본급 180만원 ,식대15만원,직책수당 14만원 ,추석 상여금 50만원- 통상임금 기본급(180만원)+식대(14만원) +직책수당(14만원) =209만원- 시급계산 209만원 / 209시간 = 시급 10,000원- 일급계산 10,000 x 8시간 =8만원-연차수당 계산 일급 x 미사용 일수 5일 8만원 x 5일 =40만원반응형'일상 > 돈이되는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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