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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상한액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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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서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정이 파괴될 수 있을 정도로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악덕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임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제도란

    체당금을 사업주에게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해주는돈을 말하며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회수를 합니다.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근로자가 간단한 절차를 걸치면 받을 수 있는데 이 것을 소액체당제도라고합니다.

    *구상권이란: 남을 대신하여 빛을 갚아 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그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확정증명원이란: 당해 재판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것을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뜻하며 민사재판의 14일 이후까지 상대편이 항소 하지 않았으면 판결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를 합니다.

    2.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즉 근로내역과 임금을 못받은 점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 신청을 하거나, 직접 소송을 준비합니다.

    *무료 법률구조는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

    4.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자 복지공단에 제출을 합니다.

    5. 못받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조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즉 근로내역과 임금을 못받은 점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신청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일 기준 6개월이상 운영된 사업장이여야 합니다.

    최종3년의 퇴직금, 3개월의 임금 체불금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 학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및 달라진제도

    그 동안은 법정 판결이 오래 걸려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과정을 생략하여 지역 노동부에서 체불액을 확인하면 바로 지급하게 해서 기간이 7개월이 걸리던 것을 2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시켰으며 2019년 7월부터는 지원금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만 지급을 해왔지만 2019년 7월부터는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고 가구소득이 중위 50%미만 노동자에게 먼저 적용될 예정이며

    2021년 7월에는 최저임금의 1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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