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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db형.dc형 수령방법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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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중에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



    법정 퇴직금의 한 종류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며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 회사 대신에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제도이며회사가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안전하게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만 1년 이상 재직해야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연금의 유형

     

    확정 급여형 DB 회사책임형


    확정 급여형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는 유형인데요 회사에서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의 80% 이상을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을해야 하며 운용에 따른 수익/손실도 회사에 귀속되며,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유형이다.


    확정 급여형 DB 회사책임형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에서 퇴직연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 기여형 DC 근로자 책임형


    근로자의 부담금 수준만 확정되어 퇴직금이 변동되며 DB형과는 반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과 함께 퇴직금을 운용할수 있으며 수익/손실도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연 1회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 확정 기여형의 경우 이직을 하더라도 이어서 퇴직급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확정 기여형 DC 근로자 책임형


    IRP 특례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확정기여형(DC)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특징


    금융기관이 퇴직급여를 직접 관리하여서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퇴직급여 수급할 수 있으며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금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연금을 임의 해지 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 소득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급여 인상률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절차


    1년이상 재직중인 상태로, 퇴직신청을 해야한다.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통장 IRP통장 개설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식으로 받을지 선택



    퇴직금 지급 신청


    IRP 통장 개설을 회사에 알리면, 회사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퇴직금 지급을 신청을 하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시 IRP통장을 해지 해야만 퇴직급여를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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