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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더 지급받기 위해서 근무를 하거나 회사에 일이 많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이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오늘은 직장인 분들의 휴일근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휴일에 일하는 직장인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서 휴일근로수당을 정확하게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하면 휴일로 지정되어진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가산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오후10시부터~오전6시 사이)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기본급여에 50%가 가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ex)시급8000원인 직장인이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8,000원에 50%인 4천원이 더 지급되어 시급이 12,000원이 됩니다.
12,000원 x 8 = 96,000원이라는 급액이 나옵니다.
연장수당 계산방법
주5일 40시간을 초과했거나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연장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연장수당도 휴일근무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산임금의 50%를 가산하여서 지급 받습니다.
ex) 시급이 8,000원인 직장인이 10시까지 근무를 할경우
8,000 x 8 = 64,000원이 기본근무수당이며
여기에서 추가로 3시간을 더 연장을 하게되면
8,000 x 1.5 x 3 =36,000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64,000+36,000=100,000원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에 연장 발생시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는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발생하게 될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5일 40시간을 초과하고 휴일인 토요일날 10시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8시간 이내의 근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후의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
8,000 x 1.5 x 8 = 96,000
8000 x 2 x 3 = 48,000
휴일근무 8에 연장 2시간을 할경우에
96,000원 + 48,000원을 합산하여 총 144,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사회생활을 적게한 신입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서 더 적게 받고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중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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