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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그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치하였던 탄력근로제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데 합의를 했는데요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사용자가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재량권을 가지는 대신에 경영계는 임금보전과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탄력근로제란 무엇이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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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의거하여,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에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이며 2주이내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해놓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인며 노사적인 합의를 통해서 6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수기인 여름에는 근로자들이 주52시간을 넘겨서 야근도 하고 철야도 할 수 있으며 대신 비수기인 기간에는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전체 6개월 평균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을 맞추면 되는데요 경영계는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여 한다고 했지만 노동계는 1년 단위는 너무 길고 6개월을 하다는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탄력근로제 합의안
노동권은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문제를 관철시켰는데요 노동자에게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하기로 했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사용자가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재량권을 주기로 하였다.
*저녁 11시까지 야간근무를 했으면 다음 날 9시 전에는 법적으로 출근을 시키면 안된다는 말인데요 업주입장에서는 성수기 여름에는 직원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는 방면에 비성수기인 겨울에는 일을 쉬게해서 일을 적게하는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업주가 야근 할증같은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여서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6개월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때 3개월은 주당 노동시간을 64시간까지 늘릴수 있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성과로 인정기준인 12주 연속 60시간을 초과할수 있어서 근로자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을까 노동계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문제점
이번 합의는 지난11월 경제사회노동회가 공식출범한 이후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결시를 본 첫 합의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지난 2달 동안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2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정이 너무 촉박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거 아니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게임IT업체는 탄력근로제보다는 선택근로제가 더 활용성이 높다고 국회논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살펴 IT업체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입법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만 정부나 노조 입장을 반영하였고 기업의 근로 생산성 문제는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족노총불참으로 반쪽 합의라는 비판이 있으며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을 정한뒤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안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하는 있는 상황이라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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